제28조(기안)
문서의 기안은 전자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전자문서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문서의 기안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안문서(이하 "기안문"이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서식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서식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곳 이상의 부서장의 결재를 요하는 문서는 그 문서의 처리를 주관하는 기관에서 기안하여야 한다.
총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기안문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사용하되 특별한 결재절차에 사용하는 기안문서의 서식은 따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기안은 담당자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안문은 팀장이 할 수 있다.
내부결재 또는 내부보고 문서에 별지 제1호 서식을 사용하며 수신란에 "내부결재", "보고"의 표시를 한다.
기안에 부속되는 계산서. 통계표 그 밖의 작성상의 기술적 책임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첨부물에는 그 여백에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