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의3 (연구산학협력단)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성신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삭제(개정2018. 4. 1)
연구·산학협력단에는 연구지원팀, 산학기획팀, 산학협력팀을 둔다.(신설2018. 4. 1)
연구·산학협력단의 기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정관 및 연구 관련 제규정에 의한다.(본조 신설2004. 6. 24)(개정 2018.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