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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의 4 (대학일자리본부)
①
취ㆍ창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총장직속으로 대학일자리본부를 둔다.
②
대학일자리본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