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 (하부조직)
대학교의 각 처에 처장을 두며, 각 처의 업무특성에 따라 부처장을 둘 수 있다.(신설2011. 9. 1)
각 처장 및 부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3급이상 일반직원으로 보 한다.(개정2011. 9. 1)
대학교에 기획정보처, 교무처, 연구처, 입학처, 국제교류처, 행정처, 시설처를 둔다.(개정2008. 3. 1, 2011. 9. 1, 2018. 4. 1)
기획정보처에 평가기획팀, 예산기획팀, 법무감사팀, 홍보팀, IT운영팀을 둔다.(개정2008. 3. 1, 2011. 9. 1, 개정 2018.4.1.)
교무처에 교무지원팀, 학사지원팀, 교직과를 둔다.(개정2008. 3. 1, 2010.12. 1, 2011. 9. 1)
연구처에 연구지원팀을 둔다.(신설2011. 9. 1)
학생처에 학생지원팀, 장학팀을 둔다.(개정2007.3.8., 2014.3.26., 2018.4.1.)
입학처에 입학사정관실, 입학관리팀을 둔다.(개정2008. 3. 1, 2009. 5.29, 2010. 5. 1, 2011. 9. 1))
국제교류처에 국제교류팀, 국제학생지원팀을 둔다.(개정2008. 3. 1, 2011. 9. 1, 2012. 3. 1)
행정처에 총괄지원팀, 재무회계팀을 둔다.(개정2008. 3. 1, 2011. 9. 1, 2018. 4. 1)
시설처에 시설관리팀, 건설팀, 운정캠퍼스통합지원팀을 둔다.(개정 2018.4.1.)
제1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2004. 3. 1, 2011.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