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대학교의 각 처에 처장을 두며, 각 처의 업무특성에 따라 부처장을 둘 수 있다.(신설2011. 9. 1) |
② | 각 처장 및 부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3급이상 일반직원으로 보 한다.(개정2011. 9. 1) |
③ | 대학교에 기획정보처, 교무처, 연구처, 입학처, 국제교류처, 행정처, 시설처를 둔다.(개정2008. 3. 1, 2011. 9. 1, 2018. 4. 1) |
④ | 기획정보처에 평가기획팀, 예산기획팀, 법무감사팀, 홍보팀, IT운영팀을 둔다.(개정2008. 3. 1, 2011. 9. 1, 개정 2018.4.1.) |
⑤ | 교무처에 교무지원팀, 학사지원팀, 교직과를 둔다.(개정2008. 3. 1, 2010.12. 1, 2011. 9. 1) |
⑥ | 연구처에 연구지원팀을 둔다.(신설2011. 9. 1) |
⑦ | 학생처에 학생지원팀, 장학팀을 둔다.(개정2007.3.8., 2014.3.26., 2018.4.1.) |
⑧ | 입학처에 입학사정관실, 입학관리팀을 둔다.(개정2008. 3. 1, 2009. 5.29, 2010. 5. 1, 2011. 9. 1)) |
⑨ | 국제교류처에 국제교류팀, 국제학생지원팀을 둔다.(개정2008. 3. 1, 2011. 9. 1, 2012. 3. 1) |
⑩ | 행정처에 총괄지원팀, 재무회계팀을 둔다.(개정2008. 3. 1, 2011. 9. 1, 2018. 4. 1) |
⑪ | 시설처에 시설관리팀, 건설팀, 운정캠퍼스통합지원팀을 둔다.(개정 2018.4.1.) |
⑫ | 제1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2004. 3. 1, 2011. 9.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