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추천위원회 설치)
ⓛ 평의원회에는 법인 정관 제2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이사 및 추천감사 추천을 위한 추천위원회를 둔다.
추천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