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위촉)
평의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촉한다.
1.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교수회의에서 2배수를 추천한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2.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원회의에서 2배수를 추천한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3.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학생회에서 2배수 추천한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총학생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단과대학 학생회에 추천을 의뢰한다.(개정 2016.1.19.)
4.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외부 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평의원 후보자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