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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능)
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편제 또는 학과와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2.
학칙 및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장ㆍ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4.
대학운영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5.
삭제(2012.10.1.)
6.
기타 전조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