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정년보장임용 및 승진임용 심사 횟수의 제한)
정년보장임용 및 승진임용 심사대상자에 대해서는 연2회 심사할 수 있다.(개정 2012.7.22., 2016.6.1., 2017.08.16., 2017.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