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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 (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교무전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교무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