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강의시간 제한)
각 대학원 소속이 아닌 전임교원의 대학원 강의는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부득이 하여 제한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0.9.1, 2013.3.1)
삭제(2013.3.1.)
삭제(20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