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정년트랙 교원의 신규임용은 조교수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경력인정은 정년트랙 전임교원 이상 경력에 한한다.(신설 2004.10.20) (개정 2006.4.21, 2009.3.1, 2012.7.22) |
1. | (삭제 2012.7.22.) |
2. | 4년제 대학(교)에서 부교수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는 부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 |
3. | 4년제 대학(교)에서 교수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 |
4. | 전문대학의 전임교원 경력은 전문대학 직위에서 1직급씩 하향 임용할 수 있다. |
② | 대학교원 경력 등 특별한 경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학교 교원, 대학조교, 박사학위 소지 등의 경력만으로는 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임용하지 못한다.(개정 2005.9.7, 2009.3.1., 2012.12.1) |
③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채용의 경우나 탁월한 업적이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위를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05.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