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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 본 개정학칙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학칙 제2조, 제31조, 제37조, 제52조의 규정은 198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본 학칙 시행 이전의 입학자는 구 학칙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