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초과강의료의 지급)
제2조에서 정한 책임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를 한 경우에는 초과강의료를 지급한다.(개정 2000.9.1, 2010.9.1, 2012.9.1., 2013.3.1., 2016.3.1)
대단위 강좌에 대하여는 수강인원에 따라 초과강의료를 기준으로 하여 120명이상 200명 미만은 50%,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은 100%, 300명이상 400명 미만은200%, 400명이상은 300%의 초과강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12.9.1.)
(조 제목 개정 20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