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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2 (임원의 자격)
학생단체의 장 및 임원(총학생회 회장, 부회장 및 국장, 단과대학생회 회장 및 부회장, 학과(부)학생회 회장 및 부회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하며, 재임중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개정 2016.2.19.)
1.
정규학기 재학 중(휴학 중인자는 제외)이며,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 (개정 1999.11.20., 2015.12.16)
2.
품행이 바르고 성적이 양호한 자로서 전체학기 평균성적이 2.75이상 인 자(개정 2016.2.19.)
3.
학사경고 또는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아니한 자
4.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조 신설 199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