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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원)
①
각 학과별 부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 정원은 각 학과의 학년도별 입학정원의 100%로 하며, 편입생이 발생하는 학년도에 110%로 증원한다. 단, 미술대학 복수전공 정원은 학년도별 입학정원의 15%로 하며, 학부의 부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 정원은 해당 학부 운영시행세칙에 따른다.
②
교육과정운영 형편 또는 학과(학부)의 수용능력 등에 따라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정원을 각 학과(학부) 및 전공별로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