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채용심사위원회) ① 교수충원 계획이 확정된 각 학과(부)는 교수채용심사위원회(이하 "채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04.2.1)
② | 채용심사위원은 학과(부) 소속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되, 심사위원 중 3분의 1이상은 외부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각 학과(부)장으로 한다.(개정 2004.2.1) |
③ | 교수충원 계획이 확정된 학과(부)에서는 학과(부) 교수회의를 통해 교내 채용심사위원을 확정하고 그 수에 따라 외부심사위원 정수의 3배수를 외부 심사위원후보로 결정하여 교무처장에게 인비로 추천한다. |
④ | 총장은 각 학과(부)에서 추천한 외부 심사위원 후보자 중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한다.(개정 2004.2.1) |
⑤ | 채용심사위원회는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또는 해당분야 경력 등을 심사한 후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또는 해당분야 전문성 등을 심사한다.(개정 2016.9.1.) |
⑥ | 채용심사위원회는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 각자 실명으로 평가한 후 그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 점수가 우수한 순서에 따라 결정된 채용인원의 3~5배수를 인비로 교무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