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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교수충원분야와 수)
각 대학원이나 학과(부)별 교수충원 분야와 수는 학과(부) 전공분야의 적합성, 법정교원 확보율, 대학발전계획,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개정 20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