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신청 및 선발)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은 소정기간 내에 전과신청서, 유효기간 만료 전의 공인영어 성적(토익,iBT토플,텝스 중 택 1), 성적증명서를 학사지원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6.1.)
교무처에서는 전과지원자 명단을 학생 전입희망학과에 통보한다.(개정 2013.3.1.)
(삭제 2016.6.1.)
(삭제 2016.6.1.)
1. (삭제 2016.6.1.)
2. (삭제 2016.6.1.)
3. (삭제 2016.6.1.)
(삭제 2016.6.1.)
(삭제 2016.6.1.)
전과지원자 인원수가 전과선발예정 인원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자가 제출한 공인영어 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높은 자로 선발하되, 공인영어 성적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성적평점평균이 높은 자, 취득학점이 많은 자의 순으로 선발한다.(개정 2016.6.1.)
전과 신청 후 소정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불합격 처리한다.(개정 201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