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자격)
2학기 이상 6학기 미만 재학생으로서, 성적평점평균 2.00 이상인 자는 전과를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 학기별 전과지원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1.,2014.1.1.,2016.6.1.)
1. 1학년 2학기 신청자는 교양과목 12학점 이상을 이수(신설 2016.6.1.)
2.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 신청자는 제1호 이수학점 외에 원 소속학과 전공과목 9학점 이상을 추가로 이수(신설 2016.6.1.)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체능실적우수자 및 공로S 장학생은 지원할 수 없다.(신설 2012.3.1)(개정 2016.6.1.)
(삭제 2016.6.1.)
편입학한 학생은 전과를 지원할 수 없다.
전출학과에서는 별도의 지원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제4조 제1항 각 호의 이수학점은 전과 신청 전 수강 중인 학점을 포함한다.(신설 201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