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개정 규정은 1998학년도 입학자(2000학년도 편입자)부터 적용하되, 제9조 제4항 2호는 2000학년도 입학자(2002학년도 편입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