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 (운영)
연계전공은 본 대학교 모집학과(학부) 중 주관학과(학부)와 관련학과(학부) 연계하여 운영한다. 단, 특성화 사업 등과 관련하여 단과대학이 주체가 되는 연계전공은 해당 단과대학을 주관학과로 할 수 있다.(개정 2016.5.1)
각 연계전공은 주임교수를 두고 그 주임교수들로 연계전공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연계전공별 이수과목 기준학점을 모두 이수하면 복수전공으로 인정하고 졸업학점에 산입한다.
연계전공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