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 (휴학기간)
휴학기간은 1회에 1년(2학기)을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 3년(6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휴학기간 만료 전에 휴학연장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연장은 1회에 한한다.(개정 2000.9.1., 2014.3.1.)
육아(임신·출산·육아) 및 창업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신청하고, 휴학기간 3년에 포함되지 않으며,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개정 20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