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 (이수학점)
부전공 이수학점은 부전공학과(학부)의 전공과목을 24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
부전공한 학과(학부)를 복수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미 이수한 부전공 학점을 복수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전공 자격은 소멸된다.(개정 1999.3.1)
부전공을 이수하다가 중도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포기할 때에는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으로 인정한다. (개정 20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