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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 (시행령) 본 개정학칙은 198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대통령 제11292호 83.12.30) 부칙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본 학칙 제14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