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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 (입학취소)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한다. 단, 이 경우에 기납부한 등록금 및 기타 금액은 반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