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경영감사팀)
경영감사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조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
2. 행정효율화 및 업무혁신에 관한 사항
3.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감사운영에 관한 사항
5. 입학전형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
6. 총장이 지시하는 시책사항
7. 국내ㆍ외 귀빈 의전에 관한 사항
8.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