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자격상실)
교원 및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변동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휴직 또는 퇴직
2. 6개월 이상의 해외파견 및 연구년
3. 징계에 의한 직위해제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변동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1. 졸업
2. 휴학
3. 3개월 이상의 교환학생 파견
4.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