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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75조 제1항, 별표 Ⅰ-5의 단서조항 제2호, 별표 Ⅰ-6의 단서조항 제5호는 2001학년도 입학자(2002학년도 편입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