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4 (졸업연기)
졸업요건을 충족하고서도 졸업연기를 희망하는 자는 소정기간 내에 졸업연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졸업연기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1.11.1)
1. 졸업연기 신청은 1회에 한 학기씩 총 2회까지 할 수 있다.
2. 졸업연기 신청자는 졸업이 연기된 정규학기에 1학점 이상 수강신청하여야 하며 학점당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졸업연기 신청자는 졸업연기 기간 동안 휴학 및 취득성적 취소를 할 수 없다.
4. 졸업연기 신청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졸업연기를 취소할 때에는 학과 졸업사정회의 종료 전일까지 취소하여야 한다.
졸업연기에 관한 세부사항은 졸업연기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신설 20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