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1991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개정학칙 제49조는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항의 학사경고 횟수는 제49조 시행일로 부터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