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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9월 1일 현재 재적 중인 학생과 수료생부터 적용한다.
2. 이 개정 규정은 시행일 전에 기 취득한 매학기 성적 및 전체 학기 성적을 소급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