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 (수록절차)
처리과에서 필름에 수록하고자 하는 촬영대상 문서를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촬영문서 목록(SWU-QP-4231-12)을 작성하여 총장의 결재를 받아 문서과로 인계한다.
문서과에서는 처리과로부터 인계받은 촬영문서 목록에 의한 촬영대상 문서를 지정된 촬영장소에서 수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