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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이관)
문서과는 매년 4월중에 문서이관 일정을 계획하여 문서이관을 실시하고, 처리과는 년중 문서이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문서과의 승인을 거친 후 이관한다. 단, 회계증빙서류는 재무팀에서 별도로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