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문서의 접수)
문서는 문서과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처리과에서 직접받은 문서 또는 전신문서 전언통신문도 지체 없이 문서과에 이를 인계하여 접수하게 하여야 한다.
접수된 문서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문서접수대장(SWU-QP-4231-3)에 기재하고 문서에는 접수일자와 처리번호를 기재후 처리과로 보낸다.
문서처리인(별표 5)은 문서의 발신기관명의 위의여백에 찍어야 한다. 다만,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첫 장 뒷면이나 별지를 붙여서 찍는다.
당직근무자가 문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정상근무 시각후에 문서과에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