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발령장(임용장), 상장 및 각종 증명서류에 속하는 문서와 대외로 발신하는 문서에는 직인을 날인함을 원칙으로 하며 각부서 상호간에 수발되는 문서는 서명 또는 사인을 찍는다. 다만, 경미한 내용의 문서(일일명령, 단순업무처리에 관한 지시문서, 자료요구, 업무연락, 통보 등)에는 직인을 찍지 아니하고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신명의 표시의 오른쪽에 별표 4에 의한 직인생략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3.1) |
② | 직인생략의 결정은 문서통제관이 한다. |
③ | 제1항 규정에 의한 직인을 찍을 경우 그 근거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인을 찍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