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문서의 종류)
문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규정문서는 정관. 학칙. 규정류에 관한 문서를 말한다.
2. 지시문서는 지시. 일일명령 등 총장 또는 상위직 부서장이 교내 각 부서의 교직원 또는 학생에게 일정사항을 지시하기 위하여 작성된 문서를 말한다.
3. 공고문서는 공고. 광고 등 일정한 사항을 교직원, 학생 기타인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4. 학적관계 문서는 학생의 학적사항과 성적 등에 관련된 사항을 기록한 문서를 말한다.
5. 일반문서는 전 각 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문서로서 시행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분류기호 및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다만, 협조문(SWU-QP-4231-14). 전언통신문(SWU-QP-4231-1) 및 행정연구서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작성한다.
가. 협조문(SWU-QP-4231-14):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각부서 상호간에 업무협조, 업무연락, 통보 등을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문서로서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는 처리과의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나. 전언통신문(SWU-QP-4231-1) : 긴급하거나 경미한 내용으로서 문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전화, 인편, 팩시밀리, 기타 통신방법에 의한 수발절차는 문서수발절차를 준용한다.
다. 행정연구서 : 총장 또는 부서장이 소속직원에게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연구보고를 요구할 때 또는 직원 스스로가 특정한 사항을 건의하고자 할 때에 사용하는 문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