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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보존기간 경과 문서의 폐기)
①
보존기간이 경과한 문서는 처리과에서 별지 제11호 서식에 폐기문서 일람표(SWU-QP-4231-11)를 작성, 문서과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보존문서 기록대장에 홍색글씨로 폐기일자를 기입하고 당해문서는 별표 13의 폐기인을 날인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②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필름에 수록된 때에는 당해문서의 보존기간에도 불구하고 이를 폐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