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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문서의 마이크로필름 수록)
①
문서과에 보관중인 문서를 마이크로필름(이하 "필름"이라 한다) 에 수록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문서의 처리과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수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를 수록한 필름은 당해문서가 폐기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보존중인 문서로 본다.
③
필름은 1부를 복사하여 지정된 장소에 원본과 분산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