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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문서의 보존방법)
문서는 생산년도, 분류번호 및 보존 기간별로 보존하여야 하며 보존하고 있는 문서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문서과에서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보존문서기록대장(SWU-QP-4231-9)을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