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대외문서의 발송은 제2호 서식 외부공문 (SWU-QP-4231-2) 을 사용하여 제31조에 의한 문서통제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
② | 대내문서는 각 부서에서 직접 발송한다. |
③ | 문서과는 문서를 발송할 때 직인의 날인 또는 서명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다음 별지 제4호에 의한 문서발송대장(SWU-QP-4231-4)에 기록하고 기안문서와 시행문에 문서분류 기호 및 문서번호를 각각 부여한 다음 기안문의 발송인란 및 시행문의 끝표시 오른쪽 여백에 별표 12에 의한 문서발송인을 찍어야 한다. |
④ | 시행한 문서의 기안문은 해당부서에 반송한다. |
⑤ | 시행문은 우편. 인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문서과에서 발송함을 원칙으로 하며 우편으로 발송하는 시행문중 그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발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 기타 특수한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