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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일괄기안)
①
상호관련이 있는 문서로써 일괄하여 기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안, 제2안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시행문은 각안별로 따로 작성하여 동일한 문서번호를 부여하고 같은 일시에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