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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면표시)
①
문서가 두 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문서의 아래중앙 왼쪽에는 전체면의 수, 오른쪽에는 그 면의 일련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②
첨부서류에는 면의 표시를 따로 하며 전체면 수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