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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용지의 색깔 및 규격)
①
문서에 쓰이는 용지의 색깔은 흰색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문서의 작성에 쓰이는 용지의 규격은 도면. 통계표. 증명서류 및 기타 특별한 형식의 문서를 제외하고는 가로 210mm, 세로 297mm(A4)를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