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문서의 성립과 효력발생)
문서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문서에 대한 결재가 있음으로 성립되며 당해문서가 수신자에게 도달됨으로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