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 (문서의 마이크로필름 수록)
문서과에 보관중인 문서를 마이크로필름(이하 "필름"이라 한다) 에 수록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문서의 처리과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수록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를 수록한 필름은 당해문서가 폐기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보존중인 문서로 본다.
필름은 1부를 복사하여 지정된 장소에 원본과 분산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