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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문서의 보관)
문서는 당해문서 (1건 문서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최종적으로 종결하는 최근문서를 말한다.)가 처리. 완결된 날이 속하는 학년도의 말일까지 처리과에서 이를 별지 7호에 의한 문서철(SWU-QP-4231-7)에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