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문서의 편철)
문서는 매안건마다 그 발생. 경과 및 완결순으로 최근 문서가 위로 오도록 1건으로 합철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문서목록표(SWU-QP-4231-6)을 권두에 붙이고 별지 제7호에 의한 문서철(SWU-QP-4231-7)에 철한다.
문서는 발생년도별로 구분하여 편철함을 원칙으로 하며, 편철방법은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상철도 가능하다.
문서철에 철하는 문서의 양은 100-150매를 기준으로 한다.
문서철내의 면표시는 전체면수를 기입하지 아니하고 문서의 아래 왼쪽에 그면의 일련번호만을 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