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결재)
문서는 기안문의 경우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기안문의 결재에 있어 결재권자가 부결 또는 의견을 달리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 지시하여야 한다.
결재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문서는 문서의 상부한계선 또는 기타 여백에 결재란을 설정하여 결재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