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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문서의 간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2매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문서에는 결재권자가 문서를 결재할때 결재인으로 기안문에 간인하여야 하며 간인한 문서를 시행할때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통제관이 그 시행문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1.
전후 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3.
허가. 인가 등록등에 관계되는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