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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보존기간의 변경)
문서과 및 처리과의 책임자는 매년1회 행정여건의 변화. 관계법령의 변경 등으로 보존하고 있는 문서의 보존기간을 변경할 필요가 없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그 보존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